국방부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방부 및 각군 전담조직에서는 피해유형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성고충전문상담관/양성평등담당관 등의 조력으로 외부 지원기관과 연계한 통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피해자 보호관리 가해자 보직조정이 원칙이나 본인 희망 시 보직조정 가능 추가 의료지원·상담 등 부대 적응을 위한 조력 소문 유포 대응 및 부대 내 따돌림 등 2차 피해 예방 조치 가해자 추적관리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적시적인 조치 부대 이동 시 인사기록 연계 등 재발방지 조치 가·피해자 분리 후 5년간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