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 처리기준 | |||
---|---|---|---|---|
징계사유 | 가중 | 기본 | 감경 | |
강간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지 | |
강제추행·추행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
성희롱 | 파면 ~ 강등 | 정직 ~ 감봉 | 감봉 ~ 견책 | |
성매매 | 파면 ~ 강등 | 정직 | 감봉 | |
디지털 성범죄 | 성년대상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
기타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감봉 | |
성폭력 등 사건묵인·방조행위 | 지휘관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그 밖의 사람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근신 | |
성 관련 비행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
파면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가목 (별표1의3)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성폭력 등 사건의 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