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사건신고를 원하는 누구나 아래의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군 내부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신고를 원하는 누구나 아래의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신고를 원하는 피해자는 수사기관(군사경찰, 법무)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국방부 | 각 군본부 | 작전사급 | 사(여)단급 | 군(사)단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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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헬프콜 (조사본부) |
성폭력예방 대응담당관 |
성고충 예방대응 센터 |
양성평등 관리장교 |
양성평등 담당관 |
성고충 전문상담관 |
☎ 1303 | ☎ 국번+1365 | ☎ 국번+1366 |
홈페이지
- 인트라넷 : 사·여단급 이상 홈페이지 ‘상담·신고 배너’ 운용
군 외부기관
군 외부기관에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신고를 원하는 자는 아래의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 국가인권위원회 : ☎ 1331
- 국가인권위원회 :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