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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방부 및 각군 전담조직에서는 피해유형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성고충전문상담관/양성평등담당관 등의 조력으로 외부 지원기관과 연계한 통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가·피해자 분리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휴직, 휴가 보장 및 보직이동 등 상담 지원, 인사상 불이익 방지 모니터링, 피해자 희망시 가해자와 동일부대 근무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 지원
가·피해자 분리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여 가해자 분리를 원칙으로 하며,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지, 숙소 등 가·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
휴가 및 휴직 조치
피해자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일 경우 필요시 청원휴가 및 휴직 사용 가능
구분 | 관련근거 |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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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청원휴가의 경우 최장 60일이며 분할 사용 가능 |
군인(병사 포함) |
질병휴직 | 군인사법 제48조 * 기간은 1년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 : 봉급의 100분의 70 *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사람 : 봉급의 100분의 50 * 군무원의 경우 공무상 요양휴직 최대 5년 가능 |
군간부(장교, 부사관, 준사관) |
개인 신상 보호
사건처리와 관련된 최소한의 업무담당자에게만 정보가 제공되며, 그 외 모든 사건은 피해자의 신원에 대한 최대한의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