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 저장, 유포, 협박, 전시, 판매, 시청, 소지하는 등 온라인 환경, 미디어, SNS에서의 모든 폭력
촬영물을 이용한 불법 촬영 뿐만 아니라 SNS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도 포함되며, 최근 사이버 성희롱, 사진합성 유포 (딥페이크), 디지털 그루밍* 등 사이버상 성폭력이 지속 증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령
유형 | 적용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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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촬영물 유포·재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3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합성 제작·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소지·구입·저장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324조(강요) |
유통·소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정보통신망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벌칙)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