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성폭력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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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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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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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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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41조
성폭력 유형
강간 (「형법」 제297조 등)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삽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을 한 일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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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등)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등)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하는 행위 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하며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
준간강,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등) |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3조제1항)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칩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잇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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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등')하거나,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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