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방부 및 각군 전담조직에서는 피해유형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성고충전문상담관/양성평등담당관 등의 조력으로 외부 지원기관과 연계한 통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피해자 보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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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직조정이 원칙이나 본인 희망 시 보직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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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의료지원·상담 등 부대 적응을 위한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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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 유포 대응 및 부대 내 따돌림 등 2차 피해 예방 조치
가해자 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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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적시적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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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이동 시 인사기록 연계 등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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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해자 분리 후 5년간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