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37 총 14 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게시글 리스트 질문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상담 및 조력 대상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며, 민간인 피해자 발생 시에는 어떻게 연계하나요? 답변 성고충전문상담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 군인의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 성(性)관련 고충 상담을 전담하기 위한 전문상담관으로, 「국방 양성평등지원에 관한 훈령」 제77조에 따라 군무원 및 근로자인 군내 피해자까지 상담 및 조력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군인(현역) 등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민간인 피해자의 경우는 민간 성폭력 상담기관을 통한 상담 및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질문 성희롱 피해자(군인, 군무원)도 청원휴가 및 휴직제도가 적용되나요? 답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는 60일 이내에서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폭력의 범위에는 성희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적용범위에 군무원도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군무원에게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 □ 휴가 ○ 군인 군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적용을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2.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3. 군무원 ○ 군무원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54조(휴가)에 의거 일반군무원은 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신청에 따라 연 18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무원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원휴가)에 의거 청원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최대 60일) □ 휴직 ○ 군인 「군인사법」 제48조(휴직)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재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 군무원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6.②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질문 성적 언동의 대상이 된 사람이 직접 듣거나 본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경우에도, 성희롱 피해자가 되나요? 답변 직접 들은 사람 및 성적 언동의 대상이 된 사람 모두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 직장 내에서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 당사자가 직접 들었으면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성적 언동을 하는 것은, 비록 당사자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 할지라도 직접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근무환경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바, 이는 당사자가 위 언동을 전해 들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규제되어야 할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 언동 자체로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성적 언동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그 사람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혼자 고민하지 말고 소속부대 법무참모 또는 각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계급이 낮은 사람도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하급자도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②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지위를 이용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상급자에 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성희롱으로 인하여 반드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하급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을 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 하급자도 ‘성희롱’의 가해자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률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근로자’를 성희롱의 주체로 하고 있고, 「부대관리훈령」에서도 명시적으로 ‘하급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부대관리훈령」 제241조 제3호 질문 동성 간에도 성희롱이 성립하나요? 답변 동성 간에도 성희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면 가해자가 동성인지, 이성인지는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사례] 가슴(성기) 크기나 모양 등에 대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거나 손으로 묘사하는 경우, 가슴(성기),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접촉하는 경우(→특정 부위 접촉의 경우, 일부 강제추행 성립 여지 있음), 목에 붉은 자국을 보고 “어젯밤 남자(여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한 경우 등 [사례] 살쪘다고 배나 허리, 허벅지 등을 지적하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경우 질문 피해자가 사건이후에도 평소처럼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회식에도 참여하는 등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데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특성이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4.12.선고 2017두74702)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어울리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피해자를 수동적이고 병리적이라고 보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평생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이 때문에 성폭력 피해 후에도 적극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피해자에게는 의심과 비난 등 2차 피해가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다운’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사건 후 피해자의 행동양상이 사건 발생에 대한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는 자체에 영향을 주거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질문 성폭력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암묵적인 합의가 된 것 아닌가요? 답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해서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자포자기의 형태로 나타나는 ‘학대순응증후군’, 혹은 권력관계에서 주로 생겨나는 강요된 적응(해고당하지 않으려면..) 등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을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이 되며, ‘항거불능’이란 물리적 항거불능(ex, 약물 이용)과 심리적 항거불능 (ex, 권력관계,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16257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따르면, [1]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을 결여한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알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옳다. [2] 이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맥락과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그 대응방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폭력이나 위협 없이도 가해자의 지위만으로 얼어붙거나 저항으로 입게 될 보복 등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기도 합니다. 질문 행위자가 나쁜 의도 없이 성적발언을 하였더라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답변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4.12.선고 2017두74702)에 따르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자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지 못한 채 행위를 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이러한 행동을 좋아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친밀해서, 또는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등 성희롱 의도 없이 해당 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퇴사를 하기도 하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시에는 행위자의 의도 여부에 상관없이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합리적 관점에서)가 중요합니다. 질문 남성이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 어떻게 지원하나요? 답변 피해자는 성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특히 병사 피해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알릴지 여부 등을 논의하고, 보호자에게 알린 후 보호자측에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담관이 상담을 진행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합니다. 해당 지휘관, 주임원사 등에게 남성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조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의 부모로부터 성폭력 사건을 접수받을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 중 상담관이 지원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으로 부모를 선정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견제시 및 토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성폭력’이라고 확정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왜 필요한가요? 답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분명한 고충이 있고, 그 고충으로 고통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법률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으로 확정된 후 피해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보면, 피해를 주장하는 단계부터 성희롱 또는 성폭력으로 인정되는 단계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피해자는 본인이 겪은 사건을 계속 반추해야 하는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는 특별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희롱 사례를 보면 조직에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음에도 결국 성희롱 피해자가 직장을 자진해서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과적으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피해자가 조사과정 또는 성희롱 사건처리 후의 2차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조직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사건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처음 12 1 2 다음 페이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