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현재 군에 복무중인 모든 군인 및 군무원
전역, 퇴직자는 국민신문고, 국방헬프콜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 피해 신고절차 및 의료‧법률 등 피해자 통합지원제도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성폭력 상담·신고 방법
홈페이지 (스마트폰 이용)
메일
군 내부 성폭력 상담·신고 창구 안내
인트라넷 성폭력 상담·신고 홈페이지
- 위치 : [국방허브] 하단 - [상담/제안] - [성폭력 상담 신고] - 1:1 상담하기
- 메일 : support1366@mnd.mil
신고 접수 전화
구분 | 각 군 본부 | 군사령부급 | 군단 및 사단급 |
---|---|---|---|
공통 |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900-1365) / 국방부 국방헬프콜 (☎1303) | ||
국직 | 국방부 근무지원단 성고충전문상담관 : ☎ 900-1366 / 의무사 성고충전문상담관 : ☎ 902-1365 | ||
육군 | 성고충예방대응센터 ☎ 960-1365 ☎ 960-1731~7 |
양성평등관리장교 ☎ 국번 + 1365 |
성고충전문상담관 : ☎ 국번+1366 양성평등상담관(전담) : ☎ 국번 + 1365 |
해군 | 성고충예방대응센터 ☎ 910-1365 (042-553-1365) ☎ 910-1361~3/9 (042-553-1361~3/9) |
성고충전문상담관 : ☎ 국번+1366 양성평등담당관(전담/겸직) : 각 부대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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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 성고충예방대응센터 ☎ 928-1365 ☎ 928-3101∼2 |
성고충전문상담관 : ☎ 국번 +1366 양성평등담당관(겸직) : 각 부대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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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 성고충예방대응센터 ☎ 920-1365 ☎ 920-1305~7 |
성고충전문상담관 : ☎ 국번 + 1366 양성평등담당관(겸직) : 각 부대별 문의 |
기타, 부대별 수사기관(군사경찰, 법무 등)에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